수고많으십니다.
산전 45일, 산후 45일 휴가를 산후 90일로 사용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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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45일, 산후 45일 휴가를 산후 90일로 사용해도 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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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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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여부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지만 어떠한 형태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출산후 90일로 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산전 90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산후 45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가 사용일을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