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0704 2011.09.28 23:28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회사 사정상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이틀 근무한 회사도 아닌라 서러웠지만 싸워봐야 피곤할것 같아  알아보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을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여 .. 출산휴가 3개월후 퇴직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후 바로 사직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최소 30일이라도 근무후에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선 알았다고 했습니다만, 궁금한것은 제가 만약 3개월후에 복직 한후 약속을 믿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맘대로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해버릴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말로는 해준다고 하고 30일만 채우면 맘대로 해고 할수 있으니깐 그러는건지...이경우 30일 근무후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라고 해도 근로자는 아무런 요구를 못하는 건지요?

이런일을 막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출산휴가 종료 한달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가 된다고 하던데...

이 방법말고 회사를 믿고 출근을 했는데 만약 회사가 약속과 다르게 한다면 그뒤에는 제 권리를 찾기가 어려운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를 제가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제일 궁금한것은 출산휴가후 30일근무후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약속과 달리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해버릴경우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요?

여러군데 전화를 해봤지만 원론적인 대답만 해줄뿐 뾰족한 수가 없는거 같아서요 ㅠㅠ

현실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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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답변드리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문제로 해결방향을 잡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출산휴가 종료일 30일전)에 회사에 서면(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는 해고할 것이고,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해서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 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일 즈음에 회사에 복직의사를 밝히면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적절한 제안이 올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실업급여문제를 놓고 회사와 협상하는 것은 차후에도 귀하에게 않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와 실업급여에 관한 협상을 하시지 말기 바라며, 회사와의 중요한 협의나 결정은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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