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 조금 길게 쓰겠습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중이고요,

제가 첫째를 09.06.24일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던중,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후.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복직을 하여... 근무를 하던중.. 그만 둘째아이가 예정일에 맞지 않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2.06에 둘째가 8개월만에태어나게되었고,
일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아이를 출산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근무처에 너무 죄송했고, 마음이 안좋은 상태였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뱃속에 아이아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라.. 낙태를 하려고했으나... 마음데로 되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은 했으나 학교에 이야기 하기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이 3월초에 끝나게 되므로.. 저는
11월 중순 학교를 찾아가게되었고,

급한 마음에.. 실업급여를 혹시 타당한 이유로 받을 수 있으면..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학교와 저는 고용보험에 알아보기로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문의를 했었는데,

1. 육아휴직중일때, 또 출산휴가를 받는 경우 사용중이던 육아휴직은 정지 상태가 되고,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육아휴직이 성립된다고 상담사분이 말씀해주셨는데.. 맞는지요.. 자세히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2.그렇게 되면 정지된 육아휴직은 또 학교와 관련 되어서 서류제출도 해야하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으로 직접 신청 하는건가요??


2. 제가 학교에서 2달의 출산후휴가 급여를 의무로 주는게 부담스러워서.. 안받았으면 한다고 문의했더니, 그건 나라에서 정한거라서.. 안받을 수 없는거라고 하던데요... 꼭 받아야만 하는건지요..

3. 아까 문의와 같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4. 제가 셋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모두 마치고, 세 아이에 대한 육아로 인해서 학교에 복직 하지 못 할 경우.. 저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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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할 때에는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되며 새롭게 출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존 사용중이던 육아휴직은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닌 종료가 되어 육아휴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다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상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떄문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3. 1)의 답변과 같이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 사용 후 둘째아이 기준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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