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이삐 2011.12.29 14:15

제가 올해 11월 6일 결혼을 했고,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남편이 12월 서울로 취업하게 되어연수중이며  2월중순부터 정식적으로 서울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06년 12월 입사이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인데.

남편의 취업으로 인해 제가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하기위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와, 배우자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가 있는 것 같은데,

 

2011년  11월 6일 결혼후  

혼인 신고전이며,

 남편은  넉넉히 2012년 3월에 서울로 거처를 잡은후 저희부부가 전입 신고를 하려합니다.

제 직장의 퇴사 시기도 ,3월 중 늦으면 4월정도로 계획중입니다.

이경우 결혼하고 1개월이내 전입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정보를 들어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저의 케이스는  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성립이되는지 아니면 11월 6일 실제 결혼 한 날로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취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가 성립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퇴직 준비를 하면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퇴사일 기간 간격이  어느정도 되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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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를 결혼에 따른 거소지 변경으로 하는 경우 해당일은 2011년 11월인 반면 퇴직일은 2012년 2월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소지 변경일과 퇴직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회사의 명령으로 전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퇴직일과 거소지 변경일이 일치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의 신규취업에 따른 거소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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