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01.04 10:31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 근로자가 30일간 이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질의 1.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질의 2   만일 육아휴직 기간 중 정기 상여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 지급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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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월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과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85%를 합산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액에서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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