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 급여가 기본급 120에 직책 수당 10만원 복리후생비 15만원.. 총합게 145만원인데...
출산휴가 3개월간.. 노동부에서 최대 135만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35만원 이상되는 금액은 2개월간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걸로..알고있구요.제 경우엔 10만원*2달 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선 그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제가 10월,11월,12월 이렇게 총 3개월간 출산휴가기간이었고... (10월19일 출산했음) 제 급여가 145만원인데.. 고용보험센타에서 135만원*3개월이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출산급여 신청시 출산휴가 기간중 급여명세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초과금액을 회사에서 받은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도되는건지요... 그렇게되면 혹시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가해서요..
제가 안받겠다고 한거거든요;;;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무조건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0만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명세서를 위조?? 해서 10만원씩 2달간 받았다고 해야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에게 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귀하가 혹시나 출산휴가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월135만원)와 회사부담분(월10만원)을 합산한 월14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와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월14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60일간에 한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귀하의 경우 월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진의로 출산휴가급여(월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차후라도 해당금품(월10만원*2월)에 대해 급여반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회사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