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z5 2012.04.05 17:00

오는 6월 출산관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할려고 합니다...

2010년에 둘째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바로 복직해서 일하다 이번에 또 출산관계로 휴직을 할려고 합니다...

육아문제로 퇴사까지 고려했었는데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권합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어서 1년도 벅차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고

달아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굳이 퇴사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님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후 몇개월이라도 지난후에 다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해야되는건가요?

경력단절 문제도 있고 회사에서 배려해주니 가능하다면 연달아 쓰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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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6세 미만의 육아를 사유로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영아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 후 둘째(또는 셋째) 아이를 사유로 다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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