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 법인이 있는 해외 파견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신랑도 해외에 있고 해서 다시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6월경에... 아기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해외인지라 제가 아기를 볼 수 밖에 없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퇴사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 법인이 있는 해외 파견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신랑도 해외에 있고 해서 다시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6월경에... 아기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해외인지라 제가 아기를 볼 수 밖에 없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1 | 2012.06.28 | 1285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3 |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51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86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2.05.14 | 2487 | |
여성 |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 2012.05.08 | 3532 | |
여성 |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 2012.04.30 | 2005 | |
여성 | 80621 재문의입니다. 1 | 2012.04.23 | 1218 | |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2.04.20 | 2208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 2012.04.19 | 4942 | |
여성 |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2.04.13 | 7082 | |
여성 |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수 있나요? 1 | 2012.04.05 | 4868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6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 2012.03.29 | 4017 | |
여성 |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2.03.25 | 5087 | |
여성 |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퇴직을 했습니다. 1 | 2012.03.21 | 1534 | |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6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기 1 | 2012.03.08 | 3280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부여하게 되며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휴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시 구직활동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단기 해외 거주인 경우에는 추후 국내 귀국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