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kim1519 2012.06.28 14:04

10월 중순경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전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인데요. 

회사 측에서 그만두라 할경우  9월말까지 다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실업급여 모두 요구할 수있나요.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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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8 14:48작성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이전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4일전부터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예정일이 10.14 라면 9.1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전 30일전에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개시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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