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첫째 이름으로해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년생 둘째도 있는데요..
아직 둘다 마니 어립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쓰고..연달아서 둘째도 육아휴직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둘째 이름으로 육아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첫째 이름으로해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년생 둘째도 있는데요..
아직 둘다 마니 어립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쓰고..연달아서 둘째도 육아휴직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둘째 이름으로 육아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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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아이를 사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