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ga84 2012.10.03 16:44

안녕하세요,

2011년 8월 3일 입사하여 첫월급은 10월 20일쯔음에 받았구요(2달정도 후). 처음 입사할때부터 한달은 밀려서 지급된다고 해서요.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난상태라서 법정관리신청하고,, 결정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재산보전처분은 난것 같고 회생가능성은 없는것 같아서 최종 청산명령 떨어질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20일 급여는 안나오고, 2012년 9월 25일쯤 1개월치 월급이 한달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 한달치를 밀려서 지급받아서 결론적으로는 2달치 월급 못 받은것이구요.

10월 월급도 회사사정상 받기 곤란할것 같고. 퇴직금정산도 힘들것 같습니다.

제조건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난해하여 문의드리구요.

체불임금 2달치와 1년 퇴직금 수령도 힘들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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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통해 3개월치 월급 또는 3년치 퇴직금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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