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애미 2013.01.24 16:15

출산휴가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이라는게 뭔가요?

저는 학원강사와 같은 직종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며 기본급, 성과급은 없습니다.  (시급X 1달 동안 노동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급여액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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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5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이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시급 *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다른 기타수당이 없다면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매월 불규칙적인 경우 1일 통상임금 산정시 몇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산출 방식으로 계산하여 본다면 출산휴가 개시전 4주 동안의 실근로시간 / 근무일수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출산휴가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
    여원68240-565, 2001.12.15
    [질 의]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대한 질문임(근무일수는 평상시 1개월에 적은 달은 10일 이내로, 많은 달은 20일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일당은 30,000원임)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매일매일 별도의 약정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함

    이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도 산전후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되면 회사에서 60일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만일 60일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평상시 근로한 근무기간보다 휴가기간이 더 많은 금품을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타당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 동 휴가중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 귀문에서와 같이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중인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월간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또한 귀문의 근로자에 대해 결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있는지 여부, 동종업무 종사자 유무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월간 또는 주간(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중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0일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때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산전후휴가 직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소정근로외에 유급처리되는 임금은 제외)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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