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는 진행 프로젝트 마감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교용보험 측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처리한 이직확인서 상의 피보험기간은5개월29일,
피보험단위기간은 182일이었는데요. 제대로 처리 안됬다고 추석지나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57일로
변경이 되어있더라구요; 결국엔 못받는다는 소리 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의 정확한 재직 날짜는 5개월29일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수습(인턴) 기간이라고 3개월간 4대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았는
데요. (회사 입사일:2012.12.04 회사 퇴사일:2013.08.30)
따지자면 8개월29일이 맞는것 같은데 기존 고용보험 상의 일 수에 인턴기간을 포함 시킬 수는 없나요?
구직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뜻하지 않게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