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자영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자를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려고 하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있습니다.
1. 이때 같은 주소지에 유사한 업종,업태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이렇게 등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상 조기재취업(창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상에 대표자를 저로 변경하는 것도 창업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창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긍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