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넷 2013.11.20 00:01

2012년 7월 10일부터 학원 상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1월11일날 원장님이 다음달부터 다른 사람을 나오기로 했으니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로 그만 두기로 했고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 11월 30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11월11일부로 그만 두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4대보험은 피보험자 청구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30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라고 한경우 이를 귀하가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에 귀하가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이직(사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30일이 아닌 11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가 허락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자발적 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더라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3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9
고용보험 퇴직처리 1 2010.02.06 1737
고용보험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2021.02.26 1116
고용보험 퇴직자 고용시 혜택 (고용보험 각종 기업 장려금) 2009.03.06 3276
고용보험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2011.06.22 2265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404
고용보험 퇴직위로금이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되는지요 2009.03.12 2475
고용보험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2012.01.02 4657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87
고용보험 퇴직신고 정정신고 가능한지요? 1 2013.12.09 1624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합니다"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 2006.06.30 2540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7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2015.05.26 444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12
고용보험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2010.07.31 4977
고용보험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2015.05.26 163
»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