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4.02.24 15:17

안녕하십니까?

전는 2013년 4월~2014년 1월까지 월 50만원씩 받고. 알바로 학원에서 차량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에 학원이 타인에게 매매됐다며, 원장님께서 그 만 둬야겠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려고 했더니,  고용보험 센터에서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확인서는 받았습니다.

그렌데, 원장님께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쉽게 확인 서류를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속히 확인 받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업주가 계속 서류에 확인을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앞으로 저가 월급 50만원에 대한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선생님, 질문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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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2.2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이직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직일로 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7조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 16조 제 2항에 의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구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나 국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여 취득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용자의 늑장이나 업무처리지체로 근로자가 실업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직접 신청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끝내 해당 서류의 제출을 미루면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4.02.25 17:02작성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했더니, 담당자분이 확인은 됐다면서, 또 다른 구비서류를 4장을 주시면서 사업주에게 가서 직접 받아오라 하시기에 학원에 갔더니, 자기들이 다시 다른 곳에 알아보고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학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서류제출을 늦장부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다면 2014.03.11 09:55작성
    항상 선생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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