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병원간호사인데요..

연차까지 다 채워서 딱 1년째 되는날 그만두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는 2013년 4월 8일 했고,  2014년 4월 8일 퇴사일예정)

남은 연차가  있는데, 몰아서 써서 그기간동안은 병원에서 근무를 안하구요.. (근무는 27일까지 하기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로 다른곳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이번달 28일부터 일하고, 그날 계약서를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단시간이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은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에도 이중취업인가요?

현재 다니는 병원인사팀에 물어보니 이중취업이라서 안된다고는 했는데 , 새로 가게될 곳이 초단시간근로 계약직으로 가는거라고는 말 안했거든요. 현재 병원에서 일년이 거의 다 되도록 일했는데, 몇일 안남기고 그만두자니 아까운거 같고..

3월 28일~ 4월 7일까지 겹치는 기간이 너무 문제네요 ㅠㅠ. 새로 가게될 곳도 너무 가고 싶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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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내 성실 근무 규정등을 근거로 사업장내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 취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성실근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사업장내의 자체 징계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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