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앙앙 2015.02.02 13:3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퇴사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만 제가 읽어본 내용중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된다고하는데.

제가 두달뒤에 (개인적인 사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래도 가능한것인지요.

또한 저는 파견직으로 1년30일 근무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전달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자격 요건은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회사에서 파견직 계약종료후 자체계약을 맺자고 했을 시, 제가 거절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월급에 기본급+업무수당+시간외수당+식대보조비 합쳐서 매달 나오고 있는데.

실업급여 중 이 중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하는 건 지 궁금합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매달 꾸준히 나오는게 증명이 되면 급여도 산정하고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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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을 경우 귀하가 이를 거절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퇴사절차를 보면 파견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종료 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별도로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행정적 처분을 할 여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식대보조비 모두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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