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2358 2015.05.28 23:3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2014년12월 우측고관정절골술을 하여, 6개월이상 가료를하여야되는데 직장때문에 부득이 한달만에

출근을하여, 병원에 왔다갔다하다보니,뼈가 제대로붙지못해서 현상황에 이르러, 2015년03월11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뼈가 붙지않아서,통증도 심하다고하여, 7월까지는 병원을다니면서 치료를병행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병급여청구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급여를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의 질병으로 인한퇴사확인서는 받은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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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진료받은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신청 후 산재요양기간을 인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이 책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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