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소망 2016.03.29 23:01

입사후 월급이 3개월다닌 후부터 계속 밀리면서 주길래 1년 4개월 만에 생활이 힘들어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10일을 넘기고 40프로정도주고 나머지를 그다음달에 주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문했더니 2개월분을 밀렸거나 1개월분을 2개월 밀렸거나 이 두경우만을 언급하시면서 제 상황을 그냥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며 않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1월 8일부로 그만두었는데 1월것도 퇴직후에 받는것이니 월급 밀린거랑 상관없고 퇴직금까지 그냥 노동부에만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활유지가 너무 힘드니 어쩔수없이 관둔것인데...정말 힘듭니다

그전것까지 다 밀려서 받구요. 월급이 1,415,950 인데 12월급여가 1월 10일날 받는것인데 1월 29일에 415,950원을 받았구요. 3월8일에 500,000원을 받구, 아직 500,000원을 못받은 상태이며, 1월 급여는 259,519 인데 아직 못받았구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취직이 잘 않되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도움도 받아 취직을 하려는데 인정을 않해주니 답답합니다. 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추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저랑 똑같이 받고 일한 분은 다른곳에 사는데 거기 센터에서는 상황이 어쩔수 없어보이니 담당자가 재량으로 실업인정을 해주었다고합니다... 센터마다 이렇게 다른경우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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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2월 급여중 3할 이상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이며 일부는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또한 1월 급여액 역시 1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로 실업인정 신청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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