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psy로 2016.03.30 00:55

현재 직장에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지난 해 12월에 제가 먼저 퇴직 요청을 했고, 사장이 좀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해주며 퇴직을 만류 해서 퇴직을 좀 더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2. 올해 초, 사장이 회사 사정상 저의 연봉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현재 사업 형편이 괜찮아지면 좋은 조건으로 정규직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수락해서 2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3. 3월 중순에 사장이 계약 기간 종료 후 저의 거취를 물어서, '회사에서 근무를 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저에게 계약직 전환을 요구했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 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하진 않았고, 프리랜서 계약서는 2월 분만 있습니다. 

(회사에선 1개월씩 계약서를 쓰자고 해놓고서, 3월분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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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시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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