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15년 7월~2016년 6월1일까지
족발집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6년 5월 중순쯤작성!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센터의 상담으로 어머니가
'일용근로자의 상태'(고용보험외 4대보험X)로
고용보험 신고가 2015년 1월, 2016년 1월, 3월 이렇게 석달(총78일) 만 근로한걸로 나와있는걸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에는 턱없이부족한 일수죠....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누락된 일수를 전부 신고접수해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
부탁에도불구하고 접수를해주지않으면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사업주가과태료를 부과할수도있나요?
★ 어머니가피해보는건 없는지...?
★이럴땐 어떻게 일을진행해야하나요..막막해요
어머니가 근로기간동안 한달에3번이나4번만 쉬시고 아프신몸으로 쭈욱일해오셨습니다. 고용보험신고를 일부러 저렇게 한것만 같아요
족발집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6년 5월 중순쯤작성!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센터의 상담으로 어머니가
'일용근로자의 상태'(고용보험외 4대보험X)로
고용보험 신고가 2015년 1월, 2016년 1월, 3월 이렇게 석달(총78일) 만 근로한걸로 나와있는걸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에는 턱없이부족한 일수죠....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누락된 일수를 전부 신고접수해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
부탁에도불구하고 접수를해주지않으면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사업주가과태료를 부과할수도있나요?
★ 어머니가피해보는건 없는지...?
★이럴땐 어떻게 일을진행해야하나요..막막해요
어머니가 근로기간동안 한달에3번이나4번만 쉬시고 아프신몸으로 쭈욱일해오셨습니다. 고용보험신고를 일부러 저렇게 한것만 같아요
귀하의 어머님이 1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근로제공해 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어머님의 근로시작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시는등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