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거짓말 2016.06.16 23:23
어머니가 2015년 7월~2016년 6월1일까지
족발집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6년 5월 중순쯤작성!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센터의 상담으로 어머니가
'일용근로자의 상태'(고용보험외 4대보험X)로

고용보험 신고가 2015년 1월, 2016년 1월, 3월 이렇게 석달(총78일) 만 근로한걸로 나와있는걸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에는 턱없이부족한 일수죠....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누락된 일수를 전부 신고접수해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

부탁에도불구하고 접수를해주지않으면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사업주가과태료를 부과할수도있나요?

★ 어머니가피해보는건 없는지...?

★이럴땐 어떻게 일을진행해야하나요..막막해요


어머니가 근로기간동안 한달에3번이나4번만 쉬시고 아프신몸으로 쭈욱일해오셨습니다. 고용보험신고를 일부러 저렇게 한것만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6.06.21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1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근로제공해 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어머님의 근로시작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시는등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은거짓말 2016.06.21 22:22작성
    감사합니다...<br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과태료의 금액을 혹시 알수있나요...?
  • 상담소 2016.06.21 22:44작성
    1회 4만원 가량입니다만, 이는 고용보험 취득의무가 발생한 시점, 해당 사용자의 기존 과태료 부과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 사랑은거짓말 2016.06.21 23:17작성
    어머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자동으로 사업주는 과태료납부대상이되는것인가요?
  • 상담소 2016.06.22 11:03작성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5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36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98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880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73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일 상담 2 2015.11.24 1722
고용보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05.11 710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43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2015.05.06 718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62
고용보험 고용보험횡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03.13 1050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6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93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21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62
고용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2012.02.11 9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