롸롸잇나우우 2016.06.30 17:32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살며 서울에서 근무중이고 9월달에 결혼 후 부산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고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퇴사전에 진행되어야 되는게 어떤것이며(예를들어 전입신고), 퇴사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혼전이기에 청첩장으로도 충분한지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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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신혼집인 부산의 거주지로 거소를 이전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고(전입신고)이후 이전한 거소지에서 동거인인 배우자가 귀하와 혼인관계라는 점을 증명하시면 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청첩장등)그리고 귀하가 이전한 거소지로 부터 현 사업장까지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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