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6.07.14 16:46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 중 근로계약종료 사유로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에도  소득없이 이사 등재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해당이 되는데, 퇴사 사유가 계약종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사라는 점이 조금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의 제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시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83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2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328
고용보험 일용직 허위신고 관련입니다 ㅜ.ㅜ 2016.08.02 354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6.08.01 75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고용보험 2015년4월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10일 취업을해 1년이후 5... 2 2016.07.31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15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97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6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7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32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6.07.21 3247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82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4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