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스 2016.07.16 11:27
실업급여 가능 여뷰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11월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시 12월에 일산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12월에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어서 7월까지만 하고 그만듀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는 더 할수 있었고 12월에는 장거리 출근이라 출퇴근이 힘들어 못다닐꺼 같구요 ㅠㅠ
이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원장님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불가능 하시다 하는데 ...출퇴근 시간은 네이버로 검색하니 1시간 40분씩 왕복3시간은 됩니다! 장거리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것도 같은데 그럼 그만두기 한달전에 혼인신고나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어야 한다눈데 그럼 이것도 불가능한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없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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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2월에 거소지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현 시점인 7월에 퇴사하도록 요구할 경우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담내용에서 보듯 귀하의 사직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 시점에서 그만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현시점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어야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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