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이니이 2016.07.18 15:21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3개월 계약을하고 근무를하였고 계약만료 1주일 전까지 회사측에서 연장계약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 따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다 되어갈때까지 별 다른 말이 없어서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줄 알았고 먼저 말씀이 없으시길래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하는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왜 이제와서 말을 하냐 하셨지만 연장계약이나 별 다른 말 없이 계약서대로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었구요 저는 전 회사에서의 근무일수도 합쳐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을 알게되었고 이직사유도 계약만료로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8일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만 근무를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긴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낸것이 자발적인 퇴사로 보는것인가요? 회사에서도 따로 연장계약하자는 말을 안하시긴 했지만 제가 먼저 말한것이 잘못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하는줄 알았고 회사에서도 따로 연장계약를 하자는 말씀은 없었고 처리도 계약만료로 되었는데 제가 먼저 말한것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는것인가 해서요 만약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게 회사에도 해가 가나요?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준것인데 사람들 말로는 제가 먼저 말했다면 자진퇴사일수도 있다해서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그것에 따라 퇴사를 했을뿐인데 제가 먼저 말한것 걸리네요 제가 만약 잘못된거라면 자진신고를 해서 지급액을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까지 피해를 간다면 너무 죄송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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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들어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바 없고 귀하가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한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이직에 대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한 만큼 그냥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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