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과콩나물 2016.07.20 13:57

안녕하세요

현재 3년 3개월 째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고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퇴사하면 호전될 때 까지 구직활동은 못하니 수입이 단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 ㅠ 퇴사 전 어떤 절차를 거져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 경우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조는 만들어진지 몇개월 되지 않아 노사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라 사실상 노조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이는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실수입에 대해 휴업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이 없거나 입증하기 어렵다면 1>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2>해당 사업장의 사정상 질병치료에 필요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확인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진료를 받으시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귀하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시고 현재 귀하의 질병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주와 논의하여 해당 질병에 따른 병휴가나 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83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2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328
고용보험 일용직 허위신고 관련입니다 ㅜ.ㅜ 2016.08.02 354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6.08.01 75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고용보험 2015년4월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10일 취업을해 1년이후 5... 2 2016.07.31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15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97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6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75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32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6.07.21 3247
»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8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4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