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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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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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정의하는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일용직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