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돈이 2016.09.07 15:12
세무사사무소입니다 회사가 다른회사와 합병(?) 합치기로했거든요 이럴경우 저의 자발적인퇴사라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렇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그 회사에선 고용촉진지원금 법에 의거하여 (고용전3개월고용후12개월 회사내 권고사직있으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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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업간 인수 합병시 이전 사업장을 인수합병한 사업장이 고용을 승계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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