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달린다 2016.10.31 08:26

배우자와는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 재직중이며 저의 배우자는 자영업자입니다(음식점)



저의 배우자가 경영악화로 음식점을 폐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새로운 창업을 할예정입니다(소매업,인터넷쇼핑몰겸)



그리하여 저 역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거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 이직으로 인해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현재 서울거주중이며 이전할 곳은 전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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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1.02 12:13작성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되, 통근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통근 소요시간(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이 3시간 이상(왕복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단 귀하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속하고, 서울에서 전남까지는 왕복3세시간을 충분히 넘고도 남을 거리니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전화번호 인터넷 검색 등)하여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및 준비하여야 할 서류 등을 상담받고 방문하여 관련 구비서류 및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상담소 2016.11.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할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포털사이트의 거리 및 지도정보를 통해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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