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2016.11.07 08:10

아래와 같은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계약기간  2015년3월1일~12월31일, 재계약 2016년1월1일~12월31일)

지난번에(2016년 5월) 조기퇴직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읍니다.

2016년 12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가능한한 빨리 재취업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시기가 2017년 2월이라고 예상한다면,

어떻게 해야 재취업 1년 이후에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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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퇴직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셨다는 의미인가요?

    귀하가 2016년 5월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았고 2016년 12월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던 중에 2월에 재취업이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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