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섭용 2016.12.01 17:05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폐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시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폐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면 퇴직금 및 기타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않고 회사에서 해당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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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계약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업무위탁이던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의 지급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단순히 업무만을 위탁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등의 구액 없이 자율적으로 일의 완성만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의 취득신고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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