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2016.12.29 19:59

저는 신문 지면 제작을 하는 편집기자입니다.

계약시 업무가 신문 지면 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시간 나면 홈페이지 기사도 올리라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이직확인서를 해 주지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4년 7월~2016년 3월 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2016년 5월에 회사측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고용노동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노동청에 회사사정이 안 좋아 근로자들에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통보했으며, 2015년 3월까지만 운영했고 일을 시킨 적도 없다며, 그 이후의 임금체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리고는 밀린 월급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나 사직서를 낸 적이 없으며 추후 밀린 임금을 준다는 말에 그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지면 제작은 하지 않았지만 틈나는 대로 2015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렸고, 그 이후엔 지친 마음에 출근만 하고 사실상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님께 저는 계속 출근했으며, 그곳에 근무했다는 증인도 있다고 말하고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선 객관적으로 일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출근했다고 해도 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에 억울한 나머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근로를 인정받기 위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린것 처럼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독관님에게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아 2015년 12월까지로 해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적발돼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청에선 근로한 것을 2015년 6월까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나머지 기간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노동청에서 말한 2015년 6월까지만 근로를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퇴사와 180일이상 근무에 해당되기에 수급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은 2016년 5월 8일 신청함)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상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조건은 됩니다만,

그 이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녀서 회사에 출퇴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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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무상담 2016.12.30 01:28작성
    실제 출근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대중교통 이용내역등 ..
  • 상담소 2017.01.0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의 확인서등 입증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통지를 받게 된다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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