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네다 2017.01.11 00:57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께요
A회사에 2016년 5월3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았구요

8월1일부터 같은 A회사에 재입사하였습니다
근데 부서가 사라지게되어서 2017년 3월말까지 일을하게될것같은데요.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조치해준다는데요...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180일이상인데 180일이 안될것같아 실업급여도 못받는거아닌가 걱정인데... 이부분에 2016년 5월31일(퇴사전)까지 전에 일했던 근무일수는 포함안되는지요? 같은 A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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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직전 18개월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인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A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최종이직전 사업장에서 180일이 안되더라도 이직전 18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18개월안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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