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사 2017.01.12 07:59

교육서비스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 그전에 내년에도 일을더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고용주는 내년에는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지만, 임금은 지금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현재 동일한 수준의 근무시간으로 받는 임금으로 1년더 일하게 된다면 받는 연봉상향액이므로 , 사실상 늘어난 근무시간에 비하면 연봉은 줄어드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내년에는 못하게될것 같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가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가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급여명세표에 고용보험료란은 공란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전에 새로운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여의치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다소 생길수 있을 것 같은데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질문하면, 1. 근무조건 변경으로인한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인지요?

2. 사학연금 가입으로  고용보험이 아니었을경우, 소급적용해서 납부한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달이 이직전 1년 동안 2달 이상 발생하여 이직(사직)하게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1주 40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없이 48시간 이상 일을 시켜 2달 이 상 버티다 퇴사한 경우, 혹은 40시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10시간씩 줄여 30시간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감액한 경우가 2달 이상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3.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사학연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다면 모를까 가입대상자인데 고용보험료에 준하는 돈을 소급해 납부했다 해서 피보험자격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7
고용보험 산재승인 이후 실업급여 문의 1 2017.03.13 3739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38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3.09 236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017.03.01 3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7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61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될까요? 1 2017.02.22 206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51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587
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2017.02.07 628
고용보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시키는데 드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 1 2017.02.03 1858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7
고용보험 국민연금 1 2017.01.17 254
»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8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98
고용보험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2017.01.10 7855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