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양 2017.03.09 01:56
안녕하세요
현재 ㅇ마트안에 있는 빵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이커리 회사였지만, 현재는 푸드회사와 합병하여 푸드회사가 되었습니다.
집은 수원이고요, 회사는 용인 입니다
출퇴근 왕복3시간 걸립니다
처음 발령 받을때부터 용인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몃번이나 수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를 않아습니다
현재는 포기상태이고요.
아침8시부터 저녁5시까지가 퇴근이지만 , 일이 끈나지 않아 보통 저녁7~8시까지는 합니다
하루종일서서 일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빵생산업무와, 판매, 고객응대를 합니다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아프고, 허리와 손목이 아파 검사 받으러 가면 아무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오랜기간 동안 왕복 3시간의 출퇴근으로 힘들어져 퇴사를 하고싶은데요.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써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만약~ 받는다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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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지가 변경되어 현재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근무지 변경으로 거소지에서 출퇴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보다는 상담내용중 오후 5시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7시에서 8시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다 하셨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일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발생하며 월~금사이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겨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따라서 귀하가 그동안 근로제공한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이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를 사유로 사직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기록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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