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크10 2017.06.08 11:36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직장에 전임 근무자가 근로중 산재 처리 되어서 제가 1016.12.7일 사오개월 정도 대치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재 기간이 길어져서 금년 6월 말까지 연장해서 근무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산재 치료 기간이 늘어져서 금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당초 단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터라 계속 근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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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토요일오후2시 2017.06.08 11:51작성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은 6월 말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성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물론 전제로는 마지막 퇴사부터하여 최근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능된 이력이 있어야하며 단순 6개월이 아님)


    다만,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회사측에서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계약연장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거부에 따른 개인사유 퇴사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사측이랑 조율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17.06.22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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