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피보험자격확인이 됩니다. 즉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고하셨는데요
퇴직후 신청해야하나요 아님퇴직전에 신청해야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되어있어야 국비지원을 들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 아직퇴직전에 고용보험신청해되나요
귀하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피보험자격확인이 됩니다. 즉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고하셨는데요
퇴직후 신청해야하나요 아님퇴직전에 신청해야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되어있어야 국비지원을 들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 아직퇴직전에 고용보험신청해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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