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슬람 국가에서 가족과 함께(와이프,아이 2명)주재원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여기 현지 법인으로 발령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월급을 받고 한국에서도 월급을 받으며 4대보험,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생각하고 있는데..귀국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의 상황에서도 조건이 되면 수급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퇴직의 이유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생활 하기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이들의 병원 진료가 쉽지가 않고 한국처럼 유아기에 필요한 소아과 진료나 치과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수가 없습니다.(어른약으로 처방합니다.)
공기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침도 많이 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것 같습니다.
이슬람 국가라 테러 위험도 있어서 몇년전부터 재,외국인 테러 사건이 많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위사항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 되는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