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자 2018.02.14 17:43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에 관해 무지하여 상담 원합니다.


2017.9.01부로 퇴직하여 

2018.02.14 고용센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결혼 후 합가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하였더니 이직 반년이 지났다는거부터 얼굴이 안좋더라구요.


다른 분이 지원 오셔서 상담하게되었는데

결혼 전 퇴직이 아닌 결혼 후 퇴직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문건을 보여달라 했더니 퇴직후 1개월 이내 신청은 가능하게 되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혼인신고를 퇴직 후(2017.09.01)

 11일 차에 하였기에(2017.09.11)

신청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심사하기 때문에 안될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안될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꼭 궂이 신청하려면 해라 하지만 떨어트릴거다 라고 들리더군요.

오죽하면 제가 말을 했네요.


 부정수급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 후 집 알아보고 아픈 몸도 치료좀 하고 시간이 지난 후 신청하러 왓을 뿐인데 지원을 어떻게든 해주시려는게 아니고 부정수급인 마냥 커트하시려고 하시네요. 


솔직히 조금 분하더라고요.

전주에서 살다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나빠지고 말 입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안될거 같으면 신청안하려고요 괜히 비굴해지지않게요.


청첩장과 혼인신고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청첩장이 꼭 필요한가요?제가 청첩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시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요?혹은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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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직이 결혼때문인지?에 대해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직일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지 변경)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도록 시기상 간격이 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행정해석(고보 68430-1138)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아래 행정해석을 드리밀어 니네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 한 내용이니 참고하여 다시금 실업인정에 대해 심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제한 기간
    회시번호 : 고보 68430-1138
    회시일자 : 2002-12-31
    • 질의회시
    [질 의]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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