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소한 실수도 트집잡아서 저를 결국 권고사직 시킨 회사에서 나왔고,
실업급여 권리를 주장하여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저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이직 시 이력서를 내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력서에는 계약만료로 쓰고 있지만. 혹시 제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원하는 회사가 업무상과실 여부를 조회하여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얻었고, 받은 실업급여는 정신과치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코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직여부를 제가 이력서를 지원했을 시
타회사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정신건강과 제 심신이 다 나아지면 회사에 다닐 예정이지만,
업무상 과실로 이직처리가 조회된다면, 취업이 안 될 거 같아서요..
노무사님과 상의했을 때는 단순 실수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개인정보이니 조회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공공기관, 대학, 정부기관은 다를 거 같아서요.
저에게 취업은 곧 생존이고 이제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노동 OK 선생님들...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