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A 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직원수는 15명입니다.
A 사업장 본사에 A라는 간판이 크게 있고
A 본사 말고도 사업이 크게 확장 되어
다른 주소지로 A 별관도 있습니다.
A 사업장 본사에는 B 라는 상호명의 다른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A 사업장 본사에 첫 출근을 하는데요.
대표분께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의하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조회를 해보니
A 사업장명을 검색을 해도 조회가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A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B 상호명으로 검색을 하니 4대보험가입 조회가 되었는데
B 상호명 주소지가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 사업장은 직원수도 15명이고 본사와 별관에 직원들이 나눠져 있고요.
A 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와 4대보험 가입조회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인데 찝찝하기도 하고
B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업장은 사업이 확장되어 본사와 별관이 다 있는데
A 사업장은 4대보험 조회도 되지 않고..
B 라는 작은 간판의 상호명과 같이 운영중인 것 같은데
B 사업장은 주소도 달리 되어 있고요.
이 사업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이고 B 사업장은 가입이 되어 있어요.
A 사업장은 본사와 별관이 있고 나름 업계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네요.
B 상호명도 A 사업장 본사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의아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업장]
주 5일 9-7시 근무 (화-토)
상여금, 연차 없음
4대보험가입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의아합니다(A 상호명 조회 안됨/B 상호명으로 조회됨)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합니다.
수습 2개월 급여 160, 이 후 180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적용된건지도 궁금하고
5월부터 연차에 관련한 법이 새로 적용되는데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준다는 말이 없던데
1년이 지나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이 걱정됩니다.
사업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