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되겠지 2018.05.30 16:57

2017.8.22~11.30 일 까지 다른회사에서 일을 다니다가

그 곳을 그만두고  2018.04.10 부터 지금의 회사에 출근 시작해서

현제 5월 30일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사날짜는 제가 정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이번에도 주5일 40시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였구요

연차를 써서 쉬었다거나 한적은 전회사에서도 이번회사에서도 없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맞추려면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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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지급일 등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토요일같이 무급휴무일의 경우는 제외)

    따라서 6월 1일 현재 18개월이라하면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토요일만 무급휴무일이라 한다면 2017년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87일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약 100일 가까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유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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