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2~11.30 일 까지 다른회사에서 일을 다니다가
그 곳을 그만두고 2018.04.10 부터 지금의 회사에 출근 시작해서
현제 5월 30일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사날짜는 제가 정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이번에도 주5일 40시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였구요
연차를 써서 쉬었다거나 한적은 전회사에서도 이번회사에서도 없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맞추려면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