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7월6일까지 근무하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는 7월9일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재무팀에서 휴가가 8일 남았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지 말고 퇴사일을 17일로 미뤄서 사직서를 내면
수당을 더 챙겨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 4대보험도 7월17일까지 가입이 되어있는데 9일에 다른곳에 입사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1일 입사가 아니면 고용보험만 떼서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3월에 재직자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할 예정인데 4대보험에 내년3월까지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이 부분도 지장이 안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