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근로자 입니다.
현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야지(소장) 밑에서 일당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조회를 해봤는데 조회시 나오는 월 급여액이 실제 급여 지급액 보다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월달에 실제로 지급 받은 급여는 150만원인데 고용보험 내역 조회시 조회되는 월 급여내역은 350만원으로 나옵니다.
일 시작할 때 소장님에게 급여통장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업체 이름으로 실제 지급 받은 급여 보다 더 높은 급여 내역으로 올라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월급을 소장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속업체에서 다이렉트로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제 명의로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제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도 지급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