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교에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임자가 급하게 육아휴직 가느라 근무조건이나 연봉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채용이 되었습니다.(추천받음)
제가 18년 5월 8일에 채용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은 19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가신 분이 19년 2월 1일부터 다시 오시더라구요.. 그 분이 오면 제가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 상황이 아이러니한데..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2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였음. 이 말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육아휴직 간 사람이 복직할텐데..)
결론은 제가 19년 1월 31일까지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19년 5월 30일까지지만 육아휴직 갔던 사람이 2월 1일부터 복직하니 제가 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학교에서 실업급여 대상자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자 측에서 계약 해지(해고)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 임의로(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