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인정 및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34개월 산업기능요원 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고용보험 납부도 조건에 만족합니다.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만료로 사직원을 수리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기때문에)
회사 관례상 산업기능요원이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없고 소집해제 동시에 사직처리를 합니다.
병역특례 직원과 일반 직원의 급여 차이가 있고 이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직원을 새로 뽑게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실업 인정에 도움을 주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해야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 이로인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집해제 이후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것이 확정된 이상 제 학업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이구요, 학점은 9학점을 듣습니다. ( 주 9시간 )
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 이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되지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