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4대보험 가입) 근무하던중
7월 31일에 기존 근무하던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8/1일자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지와 하던일은 같은데, 회사만 바뀌게 되었고, 8/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4대보험이 7/31일로 끝나고 8/1일자로 다시 가입된거같습니다)
이 경우에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8/1 ~ 12/31일까지 총 5개월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회사에서 5/1일부터 근무했기때문에 6개월기간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근무개월수 빼고 실업금여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저는 실업급여 최소조건6개월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