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현재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 2개월간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2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니 [외주 용역 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 후에는 정사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시에, 현재 회사에서 2개월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데, 12개월동안 근속시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