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하면서 원장이 비용처리가 힘들다면서 급여를 적게 신고하자고 했고,
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인 줄 모르고 사인했는데
알고보니 급여를 적게신고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더군요..
저는 1월에 게약직 2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으니 저도 탈세혐의가 있나요?
원장이 어떤서류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을 하면서 원장이 비용처리가 힘들다면서 급여를 적게 신고하자고 했고,
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인 줄 모르고 사인했는데
알고보니 급여를 적게신고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더군요..
저는 1월에 게약직 2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서에 사인을 했으니 저도 탈세혐의가 있나요?
원장이 어떤서류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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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